[법정관리 기업 1150개] 구조조정 강도, 법정관리 > 워크아웃

입력 2016-09-04 18:22  

한계기업들 선택은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
법정관리땐 자금지원 중단



[ 오상헌 기자 ] 빚 갚을 돈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린 기업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을 빌려준 은행 등 채권단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여기에 해당한다.

채권단은 회의를 열어 해당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빚 상환을 유예해주고 신규 자금을 투입해 회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대주주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사 살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빚이 너무 많아 채권단 빚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경영권은 채권단으로 넘어간다.

채권단 중심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비슷하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형태인 만큼 모든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란 근거 법령을 갖고 있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만 받으면 관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일수록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협약보다는 워크아웃?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업으로선 ‘워크아웃=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데다 채권단의 관리도 더 빡빡해 자율협약을 선호한다.

한계기업에 남겨진 또 다른 길은 법원에 “살려달라”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기업회생으로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형태다. 채권단이 빌려준 돈뿐 아니라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재무상태가 망가진 기업이 법정관리행(行)을 선택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빚 상환을 유예받지만, 신규자금은 지원받지 못한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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